지적재산권법 연혁
제1 산업재산권법
I. 전통 :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상표령 (1908.8.12.)
→ 일본의 식민지화 필요성과 미‧일의 기득권보호가 목적임
제2 저작권법
I.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저작권법은 `정보권법`으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모든 정보를 재산으로 인식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지식을 단순히 사적 재산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당연히 효율성과 인센티브간의 모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2. The basic economics of copyright
경제학자들은 저작권법을 창작적인 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려책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중재와 같은 경우, 그것은 비용을 만들어 낸다. 가장 오래된 견해는 저작권이 독점이고 그래서 경쟁보다 더 높은 비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
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함
이원화된 체제의 통합을 통해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증가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이중엽 대표는 "16일 일어난 5집 앨범의 음원 유출 사고로 5집 앨범 총 수익 가운데 1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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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개정 배경 및 이유
이원화 된 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함
이원화된 체제의 통합을 통해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