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地籍)이란 땅에 대한 호적과 같은 것으로서 국가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경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이며, 토지에 대한 과셰등기평가이용계획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지적법
지적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공기업은 국민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1. 개요
<설립근거>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 제41조의9 에 의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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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는 기술적 업무가 주를 이루는 특성상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편이며,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하는 복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여 육아로 수고하는 여성 직원들이 편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또한 워킹우먼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