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규칙 제4장 지적측량 및 대한지적공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신규등록측량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8조제3호).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이 싹튼 것이다.
지적학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 지적은 최초의 세지적(Fiscal Cadaster)과 근대적 소유개념에 의하여 발달된 법지적(Legal Cadaster) 및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er) 또는 경제지적(Economic Cadaster)으로 발전 유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적법 측면에서 “국가
지적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설정 및 몰수재산처리문제, 국유재산관리, 토지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조사사업이다.
북한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1946년 무효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지적조사사업에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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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 제41조의9 에 의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설립목적>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