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地籍)이란 땅에 대한 호적과 같은 것으로서 국가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경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이며, 토지에 대한 과셰등기평가이용계획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지적법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8조제3호).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은 크게 국토조사사업과 지적조사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국토조사사업은 북한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제계획 및 사회계획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적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설정 및 몰수재산처리문제, 국유재산관리, 토지시장의
지적이 싹튼 것이다.
지적학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 지적은 최초의 세지적(Fiscal Cadaster)과 근대적 소유개념에 의하여 발달된 법지적(Legal Cadaster) 및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er) 또는 경제지적(Economic Cadaster)으로 발전 유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적법 측면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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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 제41조의9 에 의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설립목적>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