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지적소유권이란 공업소유권(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 등)과 저작권 등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무형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즉, 지적소유권은 지적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프로그램 저작권과 상표권도 지적소유
대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후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분쟁 중재를 위한 저작권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한국은 1987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TRIPs에 가입하고 베른협약도 1996년에 와서야 가입할 정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지적재산권은 분류에 따라 상이한 보호수준을 가지게 되지만 신분야로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논의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지적재산권 이란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