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주의 직무범죄는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있으며, 후자는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조, 선거방해죄 등을 들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도 광의의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설명한다.
Ⅰ. 서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무원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