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특수문제연구]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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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특수문제연구] 직권남용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Ⅱ.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부분

[2] 판례정리

Ⅰ. 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합504)
1. 피고인
2. 주문
3. 무죄부분

Ⅱ.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99노2359)
1. 항소인
2. 주문
3. 항소이유
4. 판단
5. 범죄사실
6. 무죄부분

Ⅲ.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1. 상고인
2. 주문
3. 판단

[3] 판례연구

Ⅰ. 문제제기
1. 쟁점의 정리
2.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Ⅱ. 직권남용죄의 의의
1. 개념
2. 보호법익
3. 보호정도
4. 성격
(1) 직무범죄의 성격
(2) 직권남용죄의 성격

Ⅲ.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1) 주체
1) 학설대립
2) 연구판례의 입장
3) 연구판례의 검토

(2) 행위객체

(3) 행위
1) 일반적 직무권한 여부
① 의의
② 관련판례의 입장
③ 관련판례의 검토
④ 연구판례의 입장
⑤ 연구판례의 검토

2) 직권남용
① 의의
② 직무유기죄와의 비교
③ 학설대립
④ 관련판례의 입장
⑤ 관련판례의 검토
⑥ 연구판례의 입장
⑦ 연구판례의 검토

3) 의무없는 일의 강요
① 의의
② 학설대립
③ 관련판례의 입장

4) 권리행사방해
① 의의
② 관련판례의 입장

(4) 인과관계
1) 의의
2) 연구판례의 입장

(5) 기수시기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1) 의의
2) 연구판례의 입장

3. 타죄와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 경 윤O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 강경식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O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위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1996년말 결산결과 자본잠식상태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력에 따라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의 19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518%로서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진도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이미 신청한 대출금액보다 부족하여 이미 서울은행에 대출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고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인 김O원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각론, 2004
김일수, 한국형법Ⅳ [각론 下], 1997
배종대, 형법각론, 2003
신동운, 판례백선, 2003
유기천, 형법각론(하), 1982
이건호, 형법각론, 1999
이재상, 형법각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