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외벽을 넘지 못하고 잠복중이거나 넘는 중에 발견되면 아직 기수라 할 수 없다.)
이 죄는 즉시범 대판 1991. 10. 11, 91도1656(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도주죄가 즉
경우에도 공무원의 지휘를 받고 공무수행중임을 상대방에게 밝힌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종대, 앞의 책, 765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범위와 그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상황적 요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항한 행위자의 행위을 어떻게 평가할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다(제59조의2).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