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폭행․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문제될 것이다. 여기서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란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공적사무를 뜻하며 이정원, 앞의책, 779면
, 집행행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ㄴ)직무행위의 적법성요부
형법은 본죄의 공무원의 직
적법성
또한 부적법한 공무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권력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행위는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라함은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