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
 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
 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
 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5
 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6
 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7
 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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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개관

1. 입법례

II. 도주죄

1. 단순도주죄

(1) 의의, 보호법익

(2) 행위주체

(3) 행위

2. 집합명령위반죄

3. 특수도주죄

(1) 의의, 보호법익

(2) 행위 주체

(3) 행위

Ⅲ. 도주원조죄

1. 단순도주원조죄

(1) 의의

(2) 행위 주체, 객체

(3) 행위

2. 간수 도주원조죄

Ⅳ. 범인은닉죄

1. 의의, 보호 법익

2. 행위 주체

3. 행위 객체

4. 행 위

5. 고의

6. 죄수

7. 친족간의 특례

(1) 의의

(2)적용요건

(3) 특례와 공범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도주하는 것으로 피구금자가 구금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도주죄에 규정된 수단을 제외하고는 작위/부작위, 이탈의 수단/방법은 불문한다. 일시적인 이탈도 도주에 해당한다.
도주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체포 구금기능으로부터 벗어난 때이며 이는 체포자 또는 간수자의 실력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때를 의미한다. 아직 추적을 받고 있거나 수용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수라고 할 수 없다. 임 웅, 앞의 책, 835면 (수용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외벽을 넘지 못하고 잠복중이거나 넘는 중에 발견되면 아직 기수라 할 수 없다.)
이 죄는 즉시범 대판 1991. 10. 11, 91도1656(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도주죄가 즉시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다. 국가의 구금기능이 침해된 때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침해범 임 웅, 앞의 책, 835면.
, 상태범, 계속범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행의 착수시기는 침해되기 시작한 때로 보고 간수자의 지배력을 벗어나는 기수에 도달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상기, 앞의 책, 674면; 이재상, 앞의 책, 723면; 배종대, 앞의 책,786면.


2. 집합명령위반죄
제 145조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해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응하지 아니함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미수범은 있을 수 없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356면.
죄의 주체는 법령에 의해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자이다. 즉 천재,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출소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아닌 도주죄를 구성한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행형법(16조) “일시 석방된 자는 집합명령이 없어도 24시간 안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이 있다.


3. 특수도주죄
제 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의의, 보호법익
본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단순도주죄에 대하여 행위 태양으로 인한 불법가중유형이다.

(2) 행위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로 진정신분범이다.

(3) 행위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여 도주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
참고문헌
■ 단행본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2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2000

■ 논문, 기사
김일수, “범인은닉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고대 법학논집(제31집 1995)
정성현, “범인은닉죄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1988, 고려대)
정성근, “범인은닉죄”, 고시연구(제 16호 1989)
김성돈, “직무유기죄와 범인은닉죄 등”, 고시계(553권 2003) 157면~164면
이천현, “친족관계에 따른 형법상의 효과: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46호, 2001) 173면~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