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예방, 치료, 재활, 생활안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발생의 예방, 생활안정지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의거, 장애인직업능력개발,
Ⅰ.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있어 우리나라 직업재활과정에서 본 대책으로서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 직업재활상담가와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는 더욱 그러한다.
선진제국-미국, 서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업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1999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범주 확대등)
2000
내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복지혜택에 포함
2005
특수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
대상자 : 심장장애,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까지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의
장애인직업재활교육은 정책전달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ꡑ이 처음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
장애인복지문제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의 근간이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보다 한발 앞서 장애인 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으로서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활이나 복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당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