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직접세,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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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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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세
2. 간접세
본문내용
1. 직접세
가) 소득세
◎ 소득세 현역과 개요
1.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한편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2.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9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 2002년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 2007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다.
◎ 과세 체계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
◦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비과세·감면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등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2천만원한도, 노인·장애인등의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는 제외) 이자 등에 대하여는 9% 저율분리과세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비과세·감면소득
◦ 선박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펀드별 3억원 이하) 및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3천만원 이하) 비과세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저율분리과세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이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소득이다.
-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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