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접지급의 원칙
(1) 취지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가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간착취나 임금채 권 양수에 의한 근로자 생활상의 궁핍문제를 없애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효과
1)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철회의 가부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결산일 이후의 회사의 손실로 배당금의 지급이 사실상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배당철
청구권
(1) 대리행위 후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의 법적 지위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114조 1항) 목적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대금지급청구권)는 B와 C사이의 대리행위(매매계약의 체결)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때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