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이란 중앙집권(中央集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정치상 집권' 또는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형태'를 말한다.
2) 분권의 개념분권(分權)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리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의
1.집권과 분권의 개념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완전한 분권이란 있을 수 없고 양자사이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
,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아있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중앙집권은 지방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호대칭적 정치원리를 나타낸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