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이란 중앙집권(中央集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정치상 집권' 또는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형태'를 말한다.
2) 분권의 개념분권(分權)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리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의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집권이 요구되는데 이를 신중앙집권이라 한다.
1. 신중앙집권의 의의
1) 신중앙집권의 개념(new centralization)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중앙
보완관계의 추진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개념정의에서 보여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권한과 균등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정의개념
1. 법규해석적 정의
교육행정을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권력적이고 강제적 법규해석적 정의에 의한 교육행정은 그 자체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통제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격마저도 결정짓게 된다. 교육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실천면에 있어서도 입법부가 정한 법률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의미
1. 지방분권의 개념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원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분권, 교육과 문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