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Ⅰ. 서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이익 또한 높은 가치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존재가 없는 개인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동시에 공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시위를 의미한다.
집회법은 우리의 집시법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집회금지장소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또한 금지사유가 자의적 판단 가능성 많은 포괄적 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DC 집회법을 보면 개별 주의 헌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