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법적 배려 없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되므로 양 법률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
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 영역으로 나뉜다. 최근 층간소음 등 거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관리 중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조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추진과 문민정부 시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정
책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주택부족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즉,
1998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92.4%이며,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이
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함(법 제22조).
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8조제3호).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Ⅰ. 서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은 1963년 11월에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정부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영주택과 복리시설의 관리 적정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