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개발재건축 행정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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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재개발재건축 행정판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역할분담


Ⅱ. 서론
1. 재개발․재건축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소감
2. 행정판례의 개수, 내용의 분류


Ⅲ. 재개발․재건축관련 판례 분석(판례내용의 구체적 정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판례
3. 하급심 판례


Ⅳ. 사례 재구성 및 분석
1. 선정한 행정판례
2. 사실관계 구체화
3. 판결결과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 판례
1)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건축연면적”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제액”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용도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헌법재판소 2009. 4.30 선고 2006헌바41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4) 헌법재판소 2009. 2.26 선고 2007헌바112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