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불평등)의 정의
차별이란 성, 인종, 민족, 종교, 지역 등에 근거해서 개인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누릴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차별은 표현이나 집회결사의 자유, 투표나 대의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
종류의 성차별은 기업에서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국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 성차별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이 주를 이루었으나 고평법 제정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직접차별은 간접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의 형태로 전
차별의 예외로 명시한 반면, 남녀차별금지법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만을 차별의 예외로 명시한 점 등이다.
Ⅱ. 문화로서의 여성 차별과 여성의 삶
1. 문화적 편향 :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불완전한 남녀 평등의 사상으로
문화이론가들은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을 사회구성원이
차별의 정당성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적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평등이라는 개념은 남녀 간에 불평등이 존
Ⅰ. 서론
차별은 성이나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 학력(학벌), 장애, 연령, 지역, 외국인 등을 이유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