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파견시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권자인지의 문제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해당 사안의 특성과 차별행위의 성질 및 책임주체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적용범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