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행위 중 직접착화 및 조사요점
1. 착화방법
1) 이연성 가연물인 신문지, 의류, 이불 등을 모아놓고서 성냥 또는 라이터 등으로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다.
2) 인화성 물질인 시너 및 휘발유 등의 석유류를 살포 또는 다량의 가스를 누출을 시키거나 가연물에 첨가를 하여 직접적으로 불을 붙
첫째, 일반적인 직접방화의 불씨로 나화인 성냥불, 라이타불, 촛불 등과 훈소화원인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사용이 되고, 둘째, 시간지연에 의한 간접방화의 수단으로서 전자회로나 시한퓨즈 또는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화재조사관은 방화에 사용이 되었던 점
방법을 프로파일링(Profiling)이라고 한다.
교육정도, 경제적 상태, 사회성, 가족구성, 주거지역의 특성, 취미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프로파일링(Profiling)은 이 러한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범죄현장에 유형의 증거물이 없더라도 범인은 무형의 증거물, 즉 심리
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
유염화종과 발화
- 유염화종은 라이터불, 성냥불, 촛불 등과 같이 화염이 있는 화종(불씨)으로 어린아이들의 불장난 등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며, 그 특징은 행위 후에 급격하게 연소가 확산이 된다.
이는 상황조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며, 만약에 행위자가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