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반소․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건조물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이라고 해야 한다.
주거자가 모두 살해된 직후(주거자가 연탄가스로 모두 사망한 직후)에 이를 모르고 방화한 경우 그 건조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시기 등이 문제된다.
본 사례의 경우 설문 (1) 에서는 우선 甲이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건조물방화죄는 건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의하여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 자기 소유인 경우는 구체적 위험범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자기소유인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는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간주되므로(제176조) 갑의 행위는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