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창작성의 판단
1 판단의 전제
저작물의 예술적 혹은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중시해서는 안된다.
2 판단의 기준
1) 시간적 기준
저작물의 창작성은 저작자의 주관적인 창작성을 의미하므로, 저작자가 주관적으로 저작물작성을 완료한때 즉, 저작물의 창작
창작성: 사랑타령을 넘어
이전의 관행적 사랑타령이 아닌 가요
<발해를 꿈꾸며>, <교실이데아> 모두 통속적인 사랑타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적 무거운 주제인 ‘통일’, ‘교육 제도’ 등의 주제를 다룸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당시 신세대의 의식 반영 및 각성 유도
혁신과 창작성: 언
의장법상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대하여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여, 실용신안법상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B교수의 강의 설명 내용의 경우, B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