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이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
이해하고 정부체계를 재정관리적 측면에서 연구함은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무행정의 영역이 관리, 기술적인 분야에 한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재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동법 12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기업체 임직원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18조 1호, 3호, 19조).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적 구제수단에 앞서 화해 등을 통
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험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급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