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 주식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의 행사와 선택적으로 인정되어 있다(상법제335조의2 제4항
<해설>
①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상법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③ 합병이나 분할(특히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 제도의 요미가 있음을 유의할 것
⑤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에게 아무런 경제적 차이가 없으므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상법에서는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이는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법제374조의2Ⅰ, 제522Ⅲ )이
제와 비교하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주식회사의 실태를 감안했을 때 아직 그 지주비률이 너무 높게 보인다. 예컨대, 권리행사가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그 행사가 필요하고 기대되는 소수주주권인 총회소집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 및 업무․재산상태의 검사권의 경우는 그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형성소송설에 따라 소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까지도 소송으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주주총회결의는 소송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