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제도를 “시장예외(market exception)" 라고 부르며, 지금도 델라웨어주를 비롯한 23개의 주가 상장사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매수청구권은 상장사의 주주보다는 주식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폐쇄회사의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은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음에도 그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법에서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