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취소는 판결의 이유 속에 써넣으면 되고 판결주문은 이행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이 된다. 이 설은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 형성권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