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3. 내용
(1) 사해행위의 취소권 (형성권)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양수받은 전득자이다.
(2) 원상회복청구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