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 장에서는 채무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자에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권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담보적 기능을 갖춘 제도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 '보증'이라는 제도이며, 이는 담보력이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