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니온샵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자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문제의 소재
미해고시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판례
판례는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나,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음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핵심적인 논점인 A, B 사이의 매매의 유효 여부와 타인의 물건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