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법률행위가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
법한 소송계속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취하는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인의 가부’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