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개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무효․취소의 결정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에 따라 무효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인의 가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취소할 수있는행위의 불확정상태는 가능한 속히 해소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의 태도
취소할 수있는행위 일반에 관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을 정하고, 법정추인의 제도를 둔다. 전자는 취소할 수있는행위를 추인할 수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