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채용내정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한다는 확정적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IV. 채용내정의 취소
1. 해고제한 규정 적용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이상, 비록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기법23의 정당한 이유 또는 근기법24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
채용내정과 시용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용은 채용내정과 달리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
3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학설
채용내정의 법적성질을 근로계약예약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계약체결과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