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들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대표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의 강도에 따른 그 성질의 차이이다. 즉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 전혀 없는 대리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
사상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수렴된다. 오늘날 현대적 대의제민주주의 체제는 보통 선거권(universal suffrage)을 통해 자유롭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이념을 제도화 시켰고, 이 체제의 법질서 속에서 계몽적 이해를 공유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평등한 투표권을
민주주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견해 3.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이라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의제민주주의가 왜곡된다고 지적함.
견해 4.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표’ 와 책임이 같이 있는데, 선출된 대표들이 정책 결정의 과정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여 의회로 하여금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의제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인민의 지배를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은 분리되어 있다. 셋째,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넷째, 통치자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섯째,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고 야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여섯째,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