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들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대표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의 강도에 따른 그 성질의 차이이다. 즉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 전혀 없는 대리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포함되며, 대국가적 관계에서 뿐만 아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같은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