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사형(死刑)과 신체형(身體刑)이었다.
그러나 감옥은 점차 그 뜻을 달리하여, 위생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굶주림을 강요하는 상태로 성탑이나 지하의 감옥에 범죄인을 감금하여 놓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은 감옥이 범죄인을 위협하여 재범(再犯)을 예방하고, 고문(拷問)으로 자백(自白)을
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감옥은 재판이나 형집행을 대기하는 장소 혹은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설로 기능했을 뿐이며,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줄곧 의문을 품어왔다. 감금이 무슨 벌이되며, 감옥이 어떻게 범죄인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 푸코는 그 대답을 규율에서 찾고 있다.
제 2부 :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17세기 말 이후에는 유혈범죄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사취의 경향으로 이 시기에는 법제의 형벌 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처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익숙해진 탓일지도 모르겠다.
Ⅱ. 신체형
1. 수형자의 신체
『감시와 처벌』은 국왕 시해범의 공개 고문 및 처형 장면과 19세기 초 파리의 한 청소년 교화원의 수감자들을 위한 내규 및 일과표를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푸코에 의하면 두 가지 형벌 양식,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