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
처분권주의
1.의의
處分權主義(Dispositionsmaxime)라 함은 절차의 開始, 심판의 對象, 그리고 절차의 終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2.취지와 개념
소송절차는 크게 소송개시, 소송진행, 소송종료로 이루어진다. 이중 소송개시와 소송종료는 당사자가 결정한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