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구속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3) 제203조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제2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경계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분할방법 등에 대해 법
소송이 제기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계쟁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처분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법원의 권한이나 의무는 아니라고 한행정소송법학자들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가미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에 있어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법원에 있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둘째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은 제한되는데 처분권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쌍방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으로 이를 변론주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사건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