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1. 의의
법규가 행정청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일정한 범위 내에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일정범위 안에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무하자재량행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를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 권리이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3. 인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