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 재량 행사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
법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입소하여 소정의 수습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수료전인 1989. 1. 경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로서의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성적순위미달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인사행정에 있어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의 발령을 요구할 개 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흠)없이 행사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無瑕疵裁量行使청 구권의 인정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시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