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의 당부는 우선 丙이 X토지의 소유자이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살펴 본다.
(a) X토지는 A의 소유로 사정된 것인 바, 사정은 국가의 권력행위에
피고이고 반면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체는 상영개발과 청송으로, 그 주체나 목적이 서로 다른 계약이며, 이 사건 약정은 원심판시 인정 사실과 같이 상영개발이 소외 1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 부리를 청송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만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여 원고는 1992년 8월 5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으로서 대물변제 약정이 아니므로 피고 조합이 그 매매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이 설사 대물변제 약정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아파트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이행의 순차
강제이행은 두가지 이념의 조화가 요청됨. 하나는 채권의 내용대로 그이행을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이행의 강제방법이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민법제389조와 민사집행법제261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강제이행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