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설계도면 작성 비용과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
이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
1)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