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보상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법 제28조)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적 기
국가기관이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서명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정부나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참고자료]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6/11/200806110056.asp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
- 피의자 :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아직 공소제기 되지 않은 자
- 피고인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자, 혹은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 형사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은 국가
지킬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2) 법적 성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