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1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
 2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2
 3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3
 4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4
 5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5
 6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6
 7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7
 8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8
 9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9
 10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0
 11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1
 12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구권

2. 청원권
1)청원권의 의의
2)청원법
3)청원사항
4)청원의 방법과 절차

3. 형사보상청구권
1)의의
2)특색
3)형사보상의 요건
4)형사보상의 내용
5)손해배상과의 관계
6)형사보상의 청구
7)형사보상법상의 문제점
8)형사보상청구권의 사례

4. 국가배상 청구권
1)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3)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4)배상의 기준
5)배상청구 방법
6)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7)국가배상청구권의 사례

본문내용
형사보상청구권
1.의의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보상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법 제28조)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형사피의자 :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
*형사피고인 : 범죄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

2. 특색
우리 헌법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도는 형사사법의 과오로 인하여 원래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할 자를 국가가 범죄자 또는 범죄피의자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사전적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사후에 있어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3.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은 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형사피의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또는 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형사피고인)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①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 3조)
간단히 말해서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4.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은 구금에 대한 보상은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사형집행,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 노역장유치의 집행, 몰수집행, 추징금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급최저금액 2만7840원(8시간 기준)

(형사보상법 제 4조)
①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구금에는 미결구금과 형집행에 의한 구금을 포함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도 이에 준한다. (단 그 해의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일당 최저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http://www.publiclaw.or.kr/bbs/view.php?id=righ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
*http://blog.naver.com/hojin2778330?Redirect=Log&logNo=140019326684
*http://law.cmcost.com/bub2/2733/j3t0.html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