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 3조)
간단히 말해서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4.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은 구금에 대한보상은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보상에 준용된다. ④무과실책임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은 불문하며 이 점에서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배상청구권」이라 하지 않고 「보상청구권」이라 함도 바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보상에 준용된다.
④무과실책임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은 불문하며 이 점에서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배상청구
보상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액수와 동일하
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
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경합
1)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