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는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항 중 준거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Ⅱ. 사실관계
1. 원고와 소외회사(CHICAGO CHIC LTD.)간의 일반담보계약체결
원고 은행은 그 산하 뉴욕지점을 통하여 1981.7.8. 미합중국 뉴욕주에 주소를 둔 외
Ⅰ.사실관계
건물 조성열 1971.2.9매매 이강희 순차양도 이성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불법점유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토지 조성열 조성열 순차양도 이경신
문제가 된 토지와 건물은 원래 모두 소외 조성열의
(1) 합의부관할 사건
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제외
⑶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4항
사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한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