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을 말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보충·정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가령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와같은 경우에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하고 있다.
청구원인의 변경의
청구의 병합요건(제253조)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병합, 선택 적 병합 및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변경이 행해진다. 추가적변경으로 소 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변경형태의 불명한 경우
-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청구의 원인에 변경이 없음을 근거로 또는 이행명령의 상한의 변동에 지나지 아니함을 근거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명시설) 소의 추가적변경으로 해석할
청구적격)이다. 소정의 형성의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사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즉 소의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 권리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2. 종류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