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라는데 신·구이론에 차이가 없으나, 이분지설 중 일실설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이다. 판례는 이전등기청구소송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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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
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차 역시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