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쥐지의 석명
청구쥐지가 불명. 불특정하거나 법률상 불능. 부적당한 경우 또는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직법 제 2조(직무의 범위) ‘1.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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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취지가 무엇이며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적용 시킬 수 있는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Ⅱ. 판결요지
이 판례의 판결요지로는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과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들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청구원인사실, 피고의 경우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한다.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