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의 수집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전형적이 예는 가사소송사건이다. 그밖에 헌법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상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변론주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
1.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Y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X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을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X의 대리인이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사항에서 당사자가 변론